‘따뜻한 보상행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돈을 퍼주거나, 지켜야 할 절차를 빼먹는 것은 아니다. 구 관계자는 “이전에는 토지수용 절차는 공고와 열람, 협의 안내문 발송 등 일방적인 측면이 컸다”면서 “주민과 직접 접촉해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보상 금액 산정 과정도 알기 쉽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소통으로 갈등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구는 이를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 주민들에게 토지보상과 관련된 법과 절차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한 달에 한 번 토지보상 전반에 대해 전문가가 질의응답식으로 알려준다. 지난 23일 구청 별관에서 열린 구 고문 변호사의 특강에 참여한 강모(58)씨는 “법률 용어를 하나하나 쉽게 이야기해주고, 왜 보상금액이 그렇게 되는지도 알려줘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구는 이 밖에 토지보상 민원상담실과 모바일,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7-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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