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해양구조대 운영 개선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민간해양구조대엔 모두 1763척이 참여하고 있다. 7만 2000여척에 이르는 전국 어선 가운데 2.4%를 차지한다. 특히 최근 3년(2012~2014년)간 서해지방해양본부 관할 해역에서 거둔 구조실적 3067건 중 민간구조대가 255건(8.3%)을 맡았다. 해경 2368건(77.2%), 일반 어선 245건(8.0%), 기타 199건(6.5%)이었다. 구조대에 지정되지 않은 어선까지 합치면 민간 구조실적은 전체의 16.3%나 된다. 그러나 최근 발효된 수상구조법(종전 수난구호법)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로 지정되지 않거나 해양관서로부터 구조 협조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 구조활동을 한 경우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정 선박에는 유류비 외에 8시간 이하 5만원, 초과 땐 시간당 8000원씩 주도록 돼 있다.
안전처는 민간해양구조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지역 해역에 밝은 어선의 지원이 절실해져서다. 먼저 자발적으로 해난구조에 참여한 경우 사후 증빙을 통해 실비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구조의 위험을 감안해 의용소방대(기본수당 시간당 1만 160원) 수준 이상으로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8-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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