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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관리비 비리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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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건 중 수사 의뢰·고발 14건뿐

대구 지역에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가 잇따르고 있으나 처벌은 약해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2013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여 동안 지역 65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한 결과 관리비 횡령, 입찰 및 계약 부정 등 83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입찰 및 계약 부적정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잡수입 누락 및 예산 외 집행 등 회계 처리 부적정이 185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부적정이 77건 등이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73건, 관리비 부과 및 정산 부적정이 61건 적발됐다.

1300가구가 입주한 달서구의 한 아파트는 2009년부터 5년 가까이 전기 사용료와 재활용품 수거 수수료 등을 회계 처리 없이 관리소장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 이렇게 12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아파트에 대해 시는 개선 명령 437건, 주의 촉구 214건, 과태료 부과 102건, 시정 명령 63건, 수사 의뢰 12건, 고발 2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행정 처분 대부분이 개선 명령이나 주의 촉구 정도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08-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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