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당정회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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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수상한액을 현행 월 7810만원에서 월 9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현재 7200만원으로 규정된 ‘보수 외 기준소득’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기획단의 당초 안대로라면 2011년 기준으로 보수 외에 연 2000만원 이상의 임대나 금융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월평균 19만원 정도 건보료를 더 내게 된다. 하지만 4월 초 있었던 4차회의에서 일부 참석 위원들은 “국민적 수용성과 자료 확보 가능성 등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 같은 안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정부·여당은 기획단안대로 지역가입자 555만 가구에도 1만 6480원의 최저보험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3400원 수준의 건보료를 내는 극빈층은 오히려 부담을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기획단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안을 제시했지만 당정은 3000㏄ 이상 고가 자동차는 예외로 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주장하는 방안으로 자칫 고가의 외제차를 임대하는 초고소득층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분석한 당정협의체 경과보고서에는 ‘단계적 개선’, ‘가입자 간 형평성’ 등의 단어가 자주 언급된 것으로 나타나 당초 복지부 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정부·여당이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경우 ‘연말정산 파동’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소득에 따라 부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개편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8개월간 진행된 당정 협의 결과가 고소득자는 감면해주고 저소득자에게는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밀실이 아닌 공개된 자리에서 건보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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