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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무조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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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는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퇴출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인사혁신처가 13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9월 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0월 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금액별 징계 양정을 제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9월부터 시행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인사혁신처가 준비 중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1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또는 갈취형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을 받으면 이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도 절반이 깎인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이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4분의1이 깎인다.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유무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처 징계위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더라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인사처는 이와 별도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사처는 앞으로는 5급 이상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상을 받으면 징계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상을 받을 경우 6급 이하 중·하위직 공무원만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업무 실적이 뛰어나거나 적극 행정을 한 경우 각 부처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상을 수여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9-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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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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