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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재개발 27곳 첫 직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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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봉천 등 사업 정체지역 대상

‘선택과 집중’이란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한 투트랙 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뉴타운·재개발 지역 중 27곳을 직권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직권 해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빨리 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선 빠른 해제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매몰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직권 해제가 결정된 지역은 ▲수유 1-1·4-1·4-2 ▲봉천 6-1·9-1 ▲독산 4·5 ▲가산1 ▲쌍문 1·11 ▲장안 3·4 ▲남가좌 12 ▲북가좌 3·4 ▲홍은동 411-3 ▲동선3 ▲삼선3 ▲신월2 ▲불광동 445-10 ▲신사3 ▲필운1 ▲체부1 ▲누하1 ▲면목 172-1 ▲묵3 ▲중화1 ▲공덕 18구역이다. 시는 2012년 1차례 뉴타운·재개발 구역 정리 이후 남은 438곳 중 327곳을 조사, A(정상 추진 151개)·B(정체 132개)·C(사업 추진 곤란 44개) 세 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C유형은 이번 직권 해제 조치로 16곳으로 줄어들었다. C유형 중 1곳인 미아 16구역은 지난 7월 자체적으로 해산했다. 이번에 직권 해제된 지역은 이전과 다르게 사업 정리를 위한 매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이달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공포됨에 따라 행정기관이 직권 해제한 정비예정구역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면서 “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이번에 직권 해제된 곳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재정비 구역을 추가로 정리해 내년쯤 2단계 직권 해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 주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최근 정비 구역 해제 지역에 빌라와 다세대 등이 무분별하게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9-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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