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 발의 ‘청년일자리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이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동 조례 개정안은 2013년 9월 12일 동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투자기관은 의무고용에서 배제되어 있어, ‘투자기관 의무고용’을 명시하였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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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 |
2015년 8월 현재 의무고용 미충족기관은 8개 기관(서울도시철도공사,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서울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복지재단, 시립교향악단)이며, 이 중 채용이 전무한 기관은 5개 기관(서울도시철도공사,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서울연구원, 세종문화회관)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15년 8월 기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16개) 정원 3% 이상의 청년을 2016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등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호 부의장은 “청년들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속에서 심각한 취업난 및 경제적, 사회적 압박과 불안감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며, “서울시의회에서는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사회의 원동력인 청년들을 위해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향후 청년일자리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복지문제 해결 등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