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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 정원 3% 정규직 청년고용 내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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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 발의 ‘청년일자리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이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 조례 개정안은 2013년 9월 12일 동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투자기관은 의무고용에서 배제되어 있어, ‘투자기관 의무고용’을 명시하였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명문화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

또한, 청년 구직자 채용은 신규채용이 가능한 기관별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며, 불가피한 경우 정원을 확대하여 채용하도록 명문화하여 청년 고용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명시했다. 동 조례에 따라, 정원이 30명 이상인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19개 투자‧출자·출연기관이 있으며,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은 16개 기관으로, 투자기관으로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등 5곳, 츨연기관으로는 서울의료원, 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 서울연구원, 여성가족재단 등 10곳, 출자기관으로는 서울관광마케팅 1곳이 있다.

2015년 8월 현재 의무고용 미충족기관은 8개 기관(서울도시철도공사,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서울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복지재단, 시립교향악단)이며, 이 중 채용이 전무한 기관은 5개 기관(서울도시철도공사,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서울연구원, 세종문화회관)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15년 8월 기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16개) 정원 3% 이상의 청년을 2016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등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호 부의장은 “청년들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속에서 심각한 취업난 및 경제적, 사회적 압박과 불안감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며, “서울시의회에서는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사회의 원동력인 청년들을 위해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향후 청년일자리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복지문제 해결 등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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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