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보육조례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서울시장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및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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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시의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보육교직원 즉,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며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행 ‘서울특별시 보육조례’는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김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은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영유아의 인권보호에 대한 보육교직원들의 관심과 주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자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및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보육교직원에 의한 영유아 학대를 막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영유아보호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