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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매년 영유아 인권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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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보육조례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서울시장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및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김경자 시의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보육교직원 즉,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며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최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영유아의 권리도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서울특별시 보육조례’는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김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은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영유아의 인권보호에 대한 보육교직원들의 관심과 주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자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및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보육교직원에 의한 영유아 학대를 막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영유아보호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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