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본 공무원 ‘재충전 휴가’
공무원이 연가(年暇)를 모아서 한 번에 사용하면 한 달 이상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가저축제와 장기휴가보장제, 포상휴가제 등이 새로 시행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가 ‘재충전 휴가제’라고 이름 붙인 새로운 휴가제도는 근무시간은 길지만 노동생산성은 낮은 공직사회의 딜레마를 풀기 위한 ‘발상의 전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재충전 휴가제 도입 취지와 방식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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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정안은 먼저 기관장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해 연가를 쓰게 했다. 인사처에서는 공무원들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가 지난해 평균 20.9일이었지만 실제 사용한 날짜는 9.3일이었다는 걸 감안할 때 권장 연가일수는 1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A.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한다. 연가 저축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저축이 끝난 뒤 2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 현재 6년 이상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21일이니까 권장 연가일수 10일을 빼면 매년 11일을 저축할 수 있다. 거기다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 장기휴가를 신청하면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하도록 하는 장기휴가보장제가 생긴다. 장기휴가 보장 10일에 연가 저축 3년치 33일을 더하면 최장 43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Q. 휴가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닌가.
A. 재충전 휴가제도는 그 자체로 휴가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다만 기관장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인센티브 차원으로 주는 포상휴가가 생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1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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