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4일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OECD 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보고서에서 OECD 가입국과 비교해 한국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을 따지며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조세부담액은 차감하고 정부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빈곤 탈출의 기준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11만원)로 잡았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주당 62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버텨야 기초수급자를 면할 수 있지만 호주, 아일랜드, 영국에서는 자녀가 둘인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한국의 절반 수준으로 일하는 반일(half-time) 최저임금 일자리면 충분하다. 빈곤 탈출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한국보다 긴 나라는 체코,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등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최저임금액은 1만 2038달러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14위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조세부담 등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의 92%가 해당 근로자에게 귀결된다”며 “이는 한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퇴치 수단으로 유용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관련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함으로써 근로 빈곤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0-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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