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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Q&A] 임신·출산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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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저소득·일반 산모별 맞춤 서비스 지원

임신·출산 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는 해마다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임신·출산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30%를 웃돌고 있습니다. 국가가 출산을 완벽하게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10년간 보육에 저출산 예산의 85%를 집중했던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바꿔 결혼·출산 친화 사회시스템을 확립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임신·출산 의료비가 단계적으로 경감될 전망입니다.



Q)임신을 하면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현재 모든 임신부에게는 전자바우처 형태의 고운맘 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서 5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운맘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다태아를 임신하면 20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병원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에 제출하면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Q)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출산 비용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청소년 산모에게 특화된 복지 서비스도 있나요.

A)만 18세 이하 임신부에게는 120만원 안의 범위에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가 있는 임신부에게도 고운맘 카드 지원 외에 한 사람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1~6급의 등록 여성 장애인 중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사람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 출생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Q)생계가 어려운 임신부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출산을 앞두고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질병을 얻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산모에게는 재산, 소득 등을 따져 해산비로 6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시·군·구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전화해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181만원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출산해도 해산비로 60만원을 지급합니다.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인 산모 중 출산을 40일 앞두거나 출산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산모 또는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Q)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는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A)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됩니다. 2017년부터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재 20~30% 수준에서 5%로 떨어집니다. 분만 취약지의 임신부에게는 고운맘 카드 외에 20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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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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