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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새달부터 탄산음료 판매 제한

다음달부터 서울시 공공기관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가 퇴출된다.

시는 탄산음료 과다 섭취로 인한 각종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청사의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탄산음료 한 캔(250㎖)에는 설탕 10스푼에 해당하는 25.3~32.8g의 당이 포함돼 있다. 탄산음료의 강한 산성물질은 치아 부식을 초래하고 비만과 골다공증, 지방간 등을 유발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공기관으로는 시와 자치구 등 24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 중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320대는 올해 안에 탄산음료를 제한하고 위탁 운영하는 자판기 229대는 다음해 재계약 때부터 판매가 제한될 예정이다. 단 탄산수는 허용된다. 1∼8호선 지하철 역사의 경우 모든 자판기가 위탁 운영되고 있어 탄산음료를 건강음료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자판기마다 탄산음료가 영양섭취 불균형과 비만, 충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시는 모든 자판기에 목이 마를 때에는 음료수 대신 물을 마시도록 권장하는 안내문도 붙일 계획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10-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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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