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조사 거부권도 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대한 무리한 현장조사 관행 등 사건 처리 절차를 확 뜯어고치기로 했다. 위압적인 조사를 벌인 공무원에게는 공정위 감사·감찰 조치 기준에 따라 견책이나 감봉, 파면 등의 징계를 내린다. 과잉 조사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공정위 안팎에서는 조사를 받는 기업의 권리만 강화해 줘서 앞으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
우선 공정위는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절차 규칙’을 만들기로 했다. 조사를 나갈 때 기업에 주는 공문에 구체적인 법위반 혐의를 명시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 조사하면 기업에 조사 거부권도 준다. 기업이 신청하면 모든 조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도 보장한다. 현장조사가 끝나면 담당 과장이 기업에 전화(해피콜)를 걸어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해 준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방안은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기업의 불필요한 조사 부담은 줄여주겠다는 취지”라면서 “조사 절차가 투명해지면 절차상의 하자로 패소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0-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