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픽토그램’ 부착 캠페인… 주민·입주자 참여 유도
건물마다 흔히 들어선 비상구엔 무언가를 쌓아두기 일쑤다. 별로 쓰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러는 비상계단도 침범한다. 안전사고와 맞닥뜨리면 피난통로 노릇을 하기 어렵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는 생각 때문이다. 피난시설을 막는 행위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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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단 벽면엔 보통 초록색으로 작은 표지판을 유도등에 맞춰 설치하지만, 이제 실제 사람과 비슷한 크기로 비상구 방향에 맞춰 보행자를 형상화해 ‘걷는 곳’이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바닥과 비상문에 ‘비워두세요. 비상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라는 글도 새긴다. 비상문 한쪽엔 유모차, 우산, 화분, 자전거 등 적재 금지를 나타내는 다양한 픽토그램을 붙인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0-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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