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는 지역 주차요금 수준과 방문자 회전율에 따른 영업 효과를 고려, 주차료를 10분당 1000원, 3시간 초과 시 50% 할증해 받는 것을 전제로 시로부터 제2롯데 저층부 건물 임시사용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여파로 방문객이 급감하면서 입점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주차료 조정을 시에 요구해 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1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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