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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법 개정 뒤 정보 공개율 95.6%로 껑충 “정보부존재가 낳은 착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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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중앙대 교수 논문서 지적

# 2013년 11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당시까지 대통령 한복 구입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대통령 비서실에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은 “귀하께서 청구하신 ‘한복’ 정보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며 ‘정보부존재’ 통지를 했다. 정 국장은 “차라리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한복 구입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일 ‘2014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펴내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율이 95.6%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수치에 착시 현상이 있다는 지적이 28일 제기됐다. 행정기관들의 정보부존재 통지 내역이 통계에서 누락돼 실제 체감도보다 공개율이 부풀려져 나타났다는 것이다.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의미의 정보부존재는 2012년부터 비공개 결정 사유에서 제외되며 통계에서 사라졌다. 정보공개센터 김유승(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소장은 ‘정보공개 제도상의 정보부존재에 관한 고찰’ 논문에서 이로 인한 착시 현상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3년간 정보부존재 통보 현황을 42곳의 중앙행정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결과 그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면서 “기관들이 정보부존재 규정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청구인이 부존재 통지를 납득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불복 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비공개 통지를 받은 경우엔 행자부의 정보공개포털에서 손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부존재의 경우엔 그런 절차가 없다.

김 교수는 “정보공개 문제를 ‘민원’이 아닌 ‘기록관리 서비스’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며 “그 뒤 가능한 한 자세한 부존재 사유가 청구인에게 설명돼야 하고 부존재 통보에도 이의신청 절차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10-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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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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