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을 승인하지 않는다. 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이달 입법 예고한 뒤 내년 2월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내년부터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필요한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숙박시설 과잉 공급이 우려돼 관광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휴양펜션, 민박 등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숙박시설 총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현재 제주 지역에 등록된 관광숙박업소는 329곳 2만 4963객실에 이른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 8월 ‘제주지역 관광숙박시설 수요 공급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2018년 관광호텔 기준으로 4330실 이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