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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장 ‘한전부지 서명 강요’ 혐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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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금 사용 구민서명 관련

강남구는 지난 8월 26일 대한민국 의정 모니터단에서 감사원에 강남구청장의 직권남용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청구한 공익감사가 지난달 30일 기각 결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의정 모니터단은 지난 4월 16일 구가 서울시의 ‘잠실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 열람·공고’에 대해 반대하는 구민서명운동을 벌이면서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의정 모니터단은 구가 서명을 받으면서 공무원을 동원하고, 개인 할당을 통해 반대 서명을 받도록 했다면서 이 같은 행위가 강남구청장의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직권남용은 아닌지 감사를 해 달라고 청구했다. 또 구 공무원들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예산의 불법 사용 등도 살펴 달라고 했다. 구 직무와 관련성이 큰 어린이집 등에 서명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여부를 봐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당시 한전부지 매각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까지 확대 사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했고, 반면 구는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자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조사에 착수했고, 의정모니터단에 강남구청장과 구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기각 결정을 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며, 지속적으로 국가 영동대로 지상·지하공간 통합개발(원샷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1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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