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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수용 불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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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복지 안 된 상태서 청년수당 무리” 사회보장위 일부 위원들도 문제점 지적

취업준비생 등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일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유예)자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이 복지부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인지를 놓고 서울시와 복지부 간 의견이 엇갈려 아직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했지만, 복지부는 이미 서울시의 해당 사업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분위기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1일 “아직 기본적인 복지서비스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는데, 새로운 것을 추가로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인에게도 20만원을 주는데 청년에게 50만원을 주는 게 어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저소득층 청년에게 줄 것이냐를 먼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돈이 많아 청년에게 수당을 줄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형국”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2013년 1월 개정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제도가 복지 제도가 아닌 만큼 복지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다. 서울시가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더라도 복지부의 이런 분위기로 볼 때 정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서울시의 청년지원 수당 등이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되는 데 대해 문제점을 언급하며 “위원회와의 협의·조정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전했다. 일부 위원들은 지자체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자체가 합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중앙과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있어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5-1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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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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