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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역 대규모 민자복합역사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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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1000%로 4배 늘려... 숙박 업무 판매 민간사업자 공모

 경인전철 종점이자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상징하는 인천역이 대규모 복합역사로 개발된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역 일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받아 기존의 역사를 복합역사로 개발하기로 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주거·상업·녹지지역 등 각 용도에 맞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한 도시관리제도에 예외를 둬 여러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한 구역이다.

 시는 인천역 2만 4693㎡ 일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숙박·업무·판매시설을 둘 수 없어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국토교통부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역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시는 이 일대 건폐율을 60%에서 90%로, 용적률을 250%에서 1000%로 높이는 한편, 숙박·업무·판매시설을 허용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방침이다.

 시는 수인선 송도역∼인천역(7.4㎞) 구간이 내년 2월 개통되면 인천역 이용객이 하루 8400명에서 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복합역사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인천역은 대한제국 시기인 1899년 경인철도 개통과 더불어 ‘제물포역’으로 탄생됐으며, 한국전쟁 때 파괴됐던 시설을 1960년 복구해 오늘에 이른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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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