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민보호 분야로는 2만 1677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급여, 월동대책비 등을 지원한다. 비수급 빈곤층(407세대 485명)도 생계급여와 장제·해산급여를 받게 된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해 생업자금도 융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은 신용융자 및 담보융자를 연 3%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빌릴 수 있다.
화재예방을 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만든다.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대형공사장, 건축공사장 등 95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다. 김 구청장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현장점검 등 사전 준비와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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