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 의회와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는 2012년 10월 카타르와 식물공장 건립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한 데 이어 이듬해 1월 카타르 식량안보증진기구(QNFSP)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QNFSP는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왕세자 직속기관이다.
도는 카타르 현지에 식물재배 발광다이오드(LED), 재배자동화, 원격제어, 태양광발전 등 시설 건립을 위해 합의각서(MOA)를 체결해야 한다며 2013년 3월 도의회에 20억원의 채무부담행위 사전동의를 받은 바 있다.
올 들어서는 식물공장 사업을 담당하게 된 카타르 공기업 하사드푸드가 카타르 외교부를 통해 건물, 시설 운영 등을 지원가능하지만 식물재배시스템, 기계설비 등의 비용을 경기도가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도는 카타르의 요청에 대해 수개월간의 검토를 거친 결과 해외로의 직접 투자 방안을 찾을 수 없는 데다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제공동연구 기획과제로도 선정되지 못해 사실상 사업을 접은 상태다.
이와 관련, 오완석 도의원은 “도는 카타르와 식물공장 협력사업 MOU를 체결하면서 10조원의 첨단 농업기술 수출길이 기대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면서 “도가 사업 성공 가능성에 앞서 보여주기에 급급한 홍보성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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