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만㎡ 이상 방치 부지 대상
인천시가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있던 공원 부지를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월 관련법 개정으로 도입된 도시공원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라 5만㎡ 이상 미조성 공원 부지 70%를 민간 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30% 땅에 공동주택 등을 건설토록 한다고 2일 밝혔다.시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하면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가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하기 위해선 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을 확보하거나 토지 소유자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시는 사업자가 토지 매입비의 5분의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할 경우 시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난을 겪는 시가 재정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례사업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추진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