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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광진흥법·자본시장법 부산 홀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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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국회의 관광진흥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부산 홀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3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시민들과 함께 법안 수정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
여야 합의로 통과된 관광진흥법은 학교 학습환경에 지장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 인근에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하면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제한했다.

서 시장은 “부산은 매년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숙소를 찾지 못해 여정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며 “여야 밀실합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입법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시는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법 적용 지역을 서울, 경기뿐 아니라 부산이 지정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부산은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에 묶여 차질을 빚고 있다.

또 부산 본사의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본점 소재지를 부산에 둔다’는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시장은 “거래소 지주회사 본사의 부산 소재가 법률로 명문화되지 않으면 부산시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주회사 전환 법률안 폐기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도 이날 오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주회사 부산 본사’의 법률안 명문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거래소 지주회사 부산 본사 조항이 삭제되거나 껍데기뿐인 지주회사로 전락할 경우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내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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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