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 같은 방침은 실효성 없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공원, 유원지, 녹지 등)로 재산권 침해는 물론 많은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7월까지 고시된 장기 미집행시설은 1148건 6236만㎡이며 사업비는 12조 6000억원 상당이다.
이번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실시계획(인가) 후 미착공 시설도 포함되며, 필요시에는 10년 미만의 시설도 포함해 시설별 설치 목적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필요성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장기 미집행 시설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우선해제시설과 재정 집행 가능시설, 비재정 집행 가능시설로 분류해 추진한다. 우선해제시설은 해제절차 추진과 동시에 이후 관리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예산이 필요한 시설은 투자 우선순위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보상이 필요없는 시설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단계별 집행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후 해제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