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제한 성공한 유덕열 구청장의 ‘미래 계획’
동대문구가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달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구의 각종 상생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동대문구는 2016년 청량리 청과물시장과 청량리 수산시장, 동서시장 등에 대한 햇빛가리개 설치 및 공중화장실 보수뿐 아니라 각종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을 두고 벌인 3년 동안의 법정 분쟁을 끝내고, 이제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와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이 다 함께 웃으며 살 수 있는 동대문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는 이번 소송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37만 주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 대형마트 규제가 단기적으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지만 공생 발전의 측면에서는 대형마트와 영세 상인 모두가 발전하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마케팅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전농로터리시장 등 모두 6개 시장에서 노래자랑과 공연, 민속놀이, 축제 등을 마련해 지역주민뿐 아니라 서울시민을 모으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도 구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동대문구 소상공인회 홍보전시관’을 운영 중이다. 주민이 많이 찾는 구청과 구민회관 로비에 설치한 홍보전시관에서는 맞춤 떡과 가죽 제품, 화장품 등 16개 업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또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억원 한도로 연리 2%(2015년 기준), 상환 기간 4년으로 빌려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도 하고 있다. 유 구청장은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위협하면서 전통시장이 침체되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감시에 나설 것”이라면서 “상생과 공존을 지역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숙제로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12-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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