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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취업해 월급 747만원 넘으면 공무원연금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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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각의 통과

내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고액 연봉(전체 공무원 평균 월소득의 1.6배·올해 기준 747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 공무원연금에선 제외된다.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시행령은 재취업 급여가 747만원 미만일 때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최소 50%부터 시작해 반비례해 지급하도록 세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연금 전액정지 기준을 기존 ‘공무원으로 재임용’에서 ‘선거직 및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취업’을 추가한 데 따라서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 결산 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의 100%를 갖고 있거나 재산·자본금의 100%를 출연한 기관을 매년 1월 25일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 공포, 내년 1월 시행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뒷받침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연금을 나눠주는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非)공무상 장해급여의 경우 진단서와 장애경위서를 각각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제출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연금수급권의 변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의 사망, 이혼, 생계유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도 연금지급을 중단하도록 해 내년부터는 국회의원 등으로 일할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한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 중 선출직 공무원은 4000명 남짓으로 알려졌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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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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