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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학교, 住學복합 아파트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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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학교 한 울타리에... 학교건물 기부채납 방식으로

서울시 노후학교 문제를 ‘주학(주거와 학교)복합형 아파트’ 건설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오봉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금천 1)이 2016년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ㆍ개축 및 증축 사업에 적용해온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한정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입했지만 민자사업자에게 준공 후 건별 20년간 막대한 시설임대료(투자원금+이자)를 지급할 수 밖에 없어 해를 거듭할수록 서울시 교육청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지적함에 따른 것이다.

오 의원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시 교육청이 BTL사업으로 신ㆍ개축한 학교 수는 141개교인데, 이들 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시설임대료가 1조6,557억원에 달하며 이와는 별도로 운영비도 5,89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총 2조2,456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민간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이는 재정적자의 주요인이 되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시설임대료 지급대상 학교 수와 이자의 증가 등으로 소요예산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내 각급 학교 건축물의 경과년수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전체 대상 건축물 6,210개동 중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42%인 2,595개동이나 되어 학교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향후 노후 된 학교를 개축하거나 증축 또는 신설할 경우에는 임대형민자사업 대신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건축물은 민간에서 건설하여 기부채납토록 하는 방식으로 하되, 학교와 아파트를 겸한 이른바 ‘주학복합형 아파트’ 방식(학교와 아파트 출입구는 달리하는 조건)을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임대형민자사업(BTL)’이란 민간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학교를 건설한 후 소유권은 교육청으로 이전하되, 협약된 기간(20년) 동안 사업자가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하며 투자원금과 이자 및 운영비를 협약에 의하여 분할상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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