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치 411억 9000만원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29억5000만원을 통과시켰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459억원만 편성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6개월치 삭감하고 대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를 강제편성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의회를 장악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강제편성을 주도한 만큼 재의과정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교육감의 부동의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회에서 임의 편성한 것은 월권이며 위법행위”라며 “앞으로 재심청구와 소송 등으로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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