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내년부터 은평-노원구 평생교육센터 예산 지원
서울시의회는 이석주 의원(새누리, 강남구3)이 제안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의 조정 과정을 거쳐 조례로 의결했다. 2014년 5월20일 법령이 공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을 지원에 어려움을 겪은 자치구에 금번 조례가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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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장애인복지법’의 전신인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후 3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늦었으나, 이 의원은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5만 여명의 발달장애인에게 큰 삶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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