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가결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하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취득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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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라 함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공공건축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와 국토해양부(한국LH공사)가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심사하여 공동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생환 의원은‘사회통합적인 의미에서 국민 모두가 다함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의 물리적 환경 구축과 시설 접근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동 조례안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누구나 이용 가능한 환경, 누가 이용하여도 불편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작은 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역설하며, “동 조례안 시행으로 향후 지역사회 전반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확산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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