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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서식지 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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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야생조류 서식지 중 하나인 전남 순천 동천하구 일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23일 동천하구 일대 5.394㎢를 습지보전지역으로 24일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동천하구는 환경부가 지정한 전체 습지보호지역 21곳 중 4번째이자 논습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국내 습지보호지역은 한강하구(60.668㎢)가 가장 크고 낙동강하구(37.718㎢), 우포늪(8.609㎢) 순이다.

동천하구 습지지역은 순천만 갯벌의 중요한 완충지역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연안습지(순천만)-하구습지(동천)-논습지(주변 농경지) 등 주요 습지생태축을 연결하고 있다.

또 순천만 갯벌과 함께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의 서식지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국립습지센터와 국립생물자원관이 2000∼2014년 조사한 결과 검독수리와 저어새, 흑두루미 등 39종의 멸종위기 생물을 비롯해 총 848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멸종위기 34종을 포함해 야생조류 238종이 발견되는 등 국내 습지보호지역 중 가장 많은 야생조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내년 1월 동천하구에 대해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1971년 이란에서 채택된 람사르 협약은 습지 관련 국제협약으로,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습지를 지정, 보호하고 있다. 현재 169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21개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이민호 자연보전국장은 “동천하구 습지 지정으로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국내외 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1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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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