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24일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부연구위원의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득은 얼마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의 공·사적 연금 평균 소득대체율은 68%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시기 벌어들인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68만원을 노후 소득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성 부연구위원은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노년기가 되기 전 소득의 약 70%를 노후 소득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40년 가입하면 소득대체율이 40%에 이르지만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이직이 많아지면서 40년을 채우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성 부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따라서 25~30년 가입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통해 25~30%의 소득대체율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10%로 봤다. 퇴직연금은 투자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소득대체율이 15%일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모두 합해도 소득대체율은 55% 수준에 그친다. 부족분은 개인연금과 저축으로 채워야 한다. 특히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개인연금과 저축 비율이 직장인보다 높아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성 부연구위원은 “개인연금과 주택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족분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서 “고령자가 일할 수 있도록 노인 근로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개입도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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