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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퇴직연금 노후 소득대체율 최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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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모두 합하면 경제활동 시기 소득의 최대 55%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후에 필요한 소득은 70% 수준이어서 부족한 소득은 개인연금이나 저축 등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부연구위원의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득은 얼마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의 공·사적 연금 평균 소득대체율은 68%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시기 벌어들인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68만원을 노후 소득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성 부연구위원은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노년기가 되기 전 소득의 약 70%를 노후 소득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40년 가입하면 소득대체율이 40%에 이르지만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이직이 많아지면서 40년을 채우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성 부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따라서 25~30년 가입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통해 25~30%의 소득대체율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10%로 봤다. 퇴직연금은 투자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소득대체율이 15%일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모두 합해도 소득대체율은 55% 수준에 그친다. 부족분은 개인연금과 저축으로 채워야 한다. 특히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개인연금과 저축 비율이 직장인보다 높아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성 부연구위원은 “개인연금과 주택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족분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서 “고령자가 일할 수 있도록 노인 근로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개입도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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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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