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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신열우 국민안전처 119구조구급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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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주택 화재 골든타임 지키세요”

출범 1년을 갓 넘긴 국민안전처에서 119구조구급은 국민 실생활과 맞닿아 단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잘못 알려진 상식도 숱한 데다 소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할 수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안전한 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신열우 국민안전처 119구조구급국장에게 직접 들어 봤습니다.


신열우 국민안전처 119구조구급국장
지난 10월 31일 오후 11시쯤 부산 강서구 식만동의 한 주택에서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 이곳에 거주하던 노부부의 방을 모두 태웠습니다. 다행히도 빠른 대피로 목숨을 건진 노부부는 경고음이 크게 울린 ‘단독경보형 감지기’ 덕분에 잠에서 깨어나 대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답니다. 이들의 생명을 살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2013년 부산시 소방본부에서 화재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주택용 소방시설, 즉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1만~2만원에 설치 가능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전기배선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건전지만 넣고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면 그만입니다.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음성 경보와 사이렌 경보가 동시에 울리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가격도 1만~2만원으로 싼 편이죠. 참, 에어컨 송풍구나 환기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어난 화재는 연평균 4만 2105건이며, 이 가운데 24.3%인 1만 228건이 주택에서 발생했죠. 그런데 인명피해(사망)는 300명 중 182명(60.7%)으로 주택에서의 화재발생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심야 취침시간대의 화재 발생으로 거주자가 얼른 인지하지 못하거나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려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파트, 기숙사는 예외입니다. 신축을 마쳤거나 증·개축, 재건축, 이전, 대수선(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하는 주택에 대해 2012년 2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건축을 마친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2월로 유보합니다.

●美 설치 의무화로 인명피해 53%나 줄어

미국은 이미 1977년부터 자체 내장 배터리로 작동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현재 90% 이상 이행했다고 알려졌죠. 덕분에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53%나 줄어들었다는 미국방화협회(NFPA) 보고서도 지난 9월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가정에 설치해 초기 진화와 신속한 대피로 피해를 경감한 사례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음료수병 크기만 한 휴대용 소화기도 유사시 큰 도움을 줍니다.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법적 기한은 아직 1년 남짓 남았지만 가족의 안전을 담보로 1년씩이나 미룰 이유는 없을 터입니다. 작은 실천으로 가족의 안전, 나아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요.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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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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