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연중 국내외 모니터링…국제협력 전담부서도 신설
내년 1월부터 실장급이던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돼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의 조직을 개편해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역학조사관 30명과 인천공항 검역관 15명을 우선 증원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차관급 격상은 지난 9월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에 따른 2단계 조치다.
개편되는 질병관리본부에는 감염병 발생 시 방역 현장을 총괄 지휘, 통제하는 긴급상황센터가 설치된다. 신종 감염병에 무방비로 당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교훈 삼아 24시간 연중무휴로 국내외 감염병을 모니터링하고 감염병 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긴급상황센터는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이끈다. 감염병 대응 대규모 실전 훈련, 긴급대응팀 파견, 백신이나 격리 병상 비축 등 위기 대비와 대응 기능을 수행한다.
위기 시 감염병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에 신설된 감염병진단관리과가 총괄한다. 메르스 사태 때는 질병관리본부의 국립보건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보건환경연구원, 민간 병원이 제각각 일을 해 메르스 의심 환자들의 유전자 검사가 지연됐다.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해도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으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 예산, 인사를 전담하는 기획조정과도 설치한다. 인사, 예산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행정 기능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직제 개편과 함께 병원 내 감염 관리·검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인력 22명을 추가 증원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전문가·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국가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감염병 발생 시 중앙과 각 지자체의 방역관이 현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감염병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시·군·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을 방역관으로 임명하고 통행 제한, 주민 대피, 감염병 의심 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조치, 오염 지역 소독 권한을 갖게 했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자 공공기관, 법인·단체·개인에게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사용 명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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