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까지 종합평가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최저가 낙찰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곳이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그렇다 보니 지나친 저가 경쟁이 이어지면서 잦은 계약 변경과 부실시공, 저가 하도급, 임금 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새로 시행되는 종합심사 낙찰제는 평가 기준에서 가격 배점을 50∼60%로 줄이고 공사 수행 능력 항목을 40~50% 반영한다. 공사 수행 능력에는 시공 실적과 시공 평가 결과,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매출액 비중), 숙련 기술자의 고용·배치 여부, 공동 수급체 구성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고용과 건설 안전, 공정 거래, 상생협력 분야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따로 평가해 가점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종합심사 낙찰제가 적용되는 관급공사 규모가 연간 12조∼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2-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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