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석면관리 조례 개정... 학교석면 집중관리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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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석면피해구제법’에서는 석면광산 및 석면을 다량으로 제조·사용한 사업장 등이 운영되었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관련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아직까지 서울시에는 현재 대상지역이 없지만 향후 신규 석면발생원에 대한 건강피해 조사 필요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 규정을 신설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유치원 포함 2,224개 학교 중 석면이 검출된 학교는 1,566개교에 달하고 있다”면서 “유‧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위해성이 높고 낮음은 의미가 없고, 그 공간에 석면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학교석면과 어린이집 석면에 대한 우선 관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16년도에 학교석면제거를 위해 85개교, 24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석면제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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