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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2제] 실업급여 하루 4만 3416원 단일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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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하한액 같아져

노동 개혁 5대 법안 가운데 하나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올해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같아지게 됐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의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 3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다. 하한액은 지난해 4만 176원이었지만, 올해 최저임금 임상으로 4만 3416원으로 인상됐다. 결국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 상·하한액을 4만 3416원 단일액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상한액을 높이거나 하한액이 낮춰지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상한액을 5만원으로 높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높이는 것도 여의치 않다. 고용부는 상한액만 5만원으로 인상하면 재정부담 증가로 노사 보험료 부담이 올 한 해 4000억원쯤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자 최저 임금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해 근로 유인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법 통과 지연으로 다른 법안도 발목이 묶여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고, 동절기 건설 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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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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