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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선거법 위반 전과자 정무특보 위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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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이낙연 전남지사 측근을 정무특보로 위촉해 논란을 빚고 있다.

도는 4일자로 실·국장, 준국장, 부단체장 등 서기관급 이상 1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경호(49)씨를 정무특보로 위촉했다.

이씨는 이낙연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권리당원 당비를 대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의 최측근인 이씨는 지난 8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방공무원법’ 31조 3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씨를 임용하기 하기 위해 ‘전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적용했다. 이 조례 5조에는 ‘도지사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책 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상근직 정무특보로 임명된 이씨는 매월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교묘히 이 지사의 최측근을 챙긴 셈으로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지사가 평상시 직원들에게 도덕적 의무를 강조해 왔던 대목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4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아 사회 통념상으로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씨의 특보 임명은 도청 인사부서도 아닌 정책기획관에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을 알고 있지만 정무특보로 활용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청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상석 행의정감시연대 운영위원장은 “정무특보 자리는 친분관계를 벗어난 공적인 일자리로 평상시 이 지사의 모습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급히 마무리 지어야 할 만큼 이 지사가 단단히 은혜를 입은 모양이다”고 비꼬았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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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