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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 받는 공무원 30% 이상 전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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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중 30% 이상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 상당수가 차익을 노리고 전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전 기관 공무원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제도의 혜택을 악용한 것이다.

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2011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4년간 중앙부처 공무원 6198명이 시내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2013년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로 이때까지 특별분양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9900여명의 63%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3700여명 중 일부는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평균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세종시 H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와 인접한 아파트의 분양권은 1억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3년까지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70%가량을 이전기관 공무원들에게 특별분양했다. 지금은 3년이지만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짧았다. 이전 공무원의 조기정착을 위해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구입가의 1%)를 감면해줬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 상당수가 ‘거주자 우선제’를 이용해 또다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세종시가 공무원 특혜도시라는 불신을 사고 있다”며 “세종청사~서울 간 통근버스 운행부터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 올해 이전하는 부처 공무원의 불편을 덜어주는 선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소유권 이전이 필요없는 임대주택 631가구와 미입주 142가구 등을 감안하면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뒤 전매한 공무원이 3700여명에 이를 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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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