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도로점용 특별 감사반 운영
강남구가 지역 주민의 보행권 지키기에 나섰다. 그동안 인근 공사장 자재와 차량 등이 인도를 무단 점유하면서 주민 불편이 컸다.구는 지난해부터 도로와 하천 등 허가받지 않는 불법점유에 대해 꾸준히 단속을 펼쳐 왔으나 아직도 불법점유가 뿌리 뽑히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평일뿐 아니라 단속 사각지대인 공휴일과 새벽 시간 등에도 점검을 하기로 했다. .
특히 크레인이나 레미콘 차량 등 공사 장비가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뿐 아니라 도로 파손 원인으로 보고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건물 간판작업과 이삿짐 운반 등 소형 크레인 사용은 현장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구는 휴일에 반복되는 공사용 중장비 차량의 무단 도로점용과 건축자재 무단적치에 대해 지난해 360건에 3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구 직원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한다. 단속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최초 보고자에 대해 징수된 과태료의 5%를, 신고는 징수된 과태료의 3%를 지급한다.
참고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과태료 금액은 1㎡ 당 10만원이며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진영 건설관리과 과장은 “보도 위 무단점유 등 작업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로점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도로점용을 원하는 이는 점용일 기준 5일 전까지 허가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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