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잡곡밥 있는 ‘통쾌한 한끼’ 식당 찾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잦은 호우·저지대 침수 선제 대응”… 전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 지역보건의료계획 ‘복지부 장관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오감 만족 수변 감성 카페 ‘당현 마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감증명서 본인이 떼도 문자메시지 전송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보안 강화하고 발급도 간편하게… 공무원, 민원인 방문 해제 신청도

인감증명서의 발급이 간편해지고 보안성은 강화된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관공서에 직접 나가 ‘인감 보호’를 해제할 수 없을 때는 공무원이 민원인을 방문해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즉 민원인 본인과 배후자만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도록 인감 보호를 신청해 둔 상태에서 만약 민원인과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면 관할 관공서의 담당 공무원이 병원에 가서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도하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민원인이 매수자의 인적 사항까지 신청서에 직접 적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이 먼저 전산 입력을 한 뒤 민원인이 확인만 하면 된다. 아울러 인감증명서의 부정 발급을 막기 위해 민원인을 사칭한 사람은 물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때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급 사실이 전송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이 몰래 발급받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매년 50여건 정도 있어 문자 전송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1-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런, AI 활용 맞춤형 대입 컨설팅… 초교부터

오세훈 “꿈·성장 플랫폼으로 키울 것” 내년부터 고교생 2000명 시범 운영 ‘진로 캠퍼스’는 청년까지 500명 대상 의사 등 전문직, 대학생 멘토단 구성 대상자 중위소득 80% 이하로 확대

유진상가·개미마을 재개발까지… 노후 정비사업 속도

이성헌 구청장 “서북권 랜드마크”

중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드립니다”

연 1회 5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