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감증명서 본인이 떼도 문자메시지 전송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보안 강화하고 발급도 간편하게… 공무원, 민원인 방문 해제 신청도

인감증명서의 발급이 간편해지고 보안성은 강화된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관공서에 직접 나가 ‘인감 보호’를 해제할 수 없을 때는 공무원이 민원인을 방문해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즉 민원인 본인과 배후자만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도록 인감 보호를 신청해 둔 상태에서 만약 민원인과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면 관할 관공서의 담당 공무원이 병원에 가서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도하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민원인이 매수자의 인적 사항까지 신청서에 직접 적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이 먼저 전산 입력을 한 뒤 민원인이 확인만 하면 된다. 아울러 인감증명서의 부정 발급을 막기 위해 민원인을 사칭한 사람은 물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때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급 사실이 전송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이 몰래 발급받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매년 50여건 정도 있어 문자 전송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1-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