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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본인이 떼도 문자메시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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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강화하고 발급도 간편하게… 공무원, 민원인 방문 해제 신청도

인감증명서의 발급이 간편해지고 보안성은 강화된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관공서에 직접 나가 ‘인감 보호’를 해제할 수 없을 때는 공무원이 민원인을 방문해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즉 민원인 본인과 배후자만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도록 인감 보호를 신청해 둔 상태에서 만약 민원인과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면 관할 관공서의 담당 공무원이 병원에 가서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도하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민원인이 매수자의 인적 사항까지 신청서에 직접 적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이 먼저 전산 입력을 한 뒤 민원인이 확인만 하면 된다. 아울러 인감증명서의 부정 발급을 막기 위해 민원인을 사칭한 사람은 물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때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급 사실이 전송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이 몰래 발급받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매년 50여건 정도 있어 문자 전송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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