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역량평가 면제 대상 확대
학교장, 대학원장, 민간기업 임원도 앞으로 고위공무원직에 도전할 때 ‘역량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이 실제로 업무를 할 때 일어날 만한 모의 상황을 제시한 뒤 대응 능력을 관찰함으로써 응시자의 사고·업무·관계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의료 등 고도의 전문 분야에 임용되는 민간인에 대해서만 역량평가가 면제됐다.역량평가는 2006년 고위공무원단제도(고공단)가 시행되면서 함께 도입된 역량 검증 절차다. 그동안 과장급 공무원들은 고위공무원에 임용될 때 횟수에 제한 없이 역량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반면, 민간 출신이 역량평가를 치를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만 주어졌다. 서류, 면접전형에서 합격해도 역량평가에서 떨어지면 고공단이 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현행 역량평가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간 인재의 공직 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역량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크게 3가지의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민간기업 임원, 대학원장, 학교장 등 관리직 경력을 3년 이상 가진 민간인은 심사를 거쳐 역량평가를 면제받는다. 또 역량평가 응시 횟수 제한을 없앴다. 한 번 떨어져도 재도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민간 출신 고공단 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평가 대비 교육도 강화된다. 면접전형에서 합격한 민간 출신 임용 후보자는 인사처가 제공하는 온라인이나 주말반 오프라인 강좌를 통해 역량평가에 대비할 수 있다.
앞서 인사처가 공개한 (민간)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28개 부처 91개 실장·국장·과장급 직위 가운데 실·국장급(고공단) 직위는 34개다. 이 가운데 24개 직위는 민간인, 공무원 모두 지원 가능하지만 민간의 경험, 전문성이 필요한 10개 직위는 민간인만 임용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심의관,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환경부 감사관, 외교부 아태연구부장·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1-0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