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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육아휴직자의 5.5% 불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 육아휴직자 수와 비교하면 10분의1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의미다.

6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439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9%(3116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남성은 188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2%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5.5%에 그쳤다. 근로시간 단축자 비율은 2.4%에 머물러 남성 육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고용부를 통해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 만약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준다. 남녀 근로자는 모두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와 마찬가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60%까지 줄어든 수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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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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