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육아휴직자의 5.5% 불과
6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439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9%(3116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남성은 188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2%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5.5%에 그쳤다. 근로시간 단축자 비율은 2.4%에 머물러 남성 육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고용부를 통해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 만약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준다. 남녀 근로자는 모두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와 마찬가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60%까지 줄어든 수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0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