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경기도가 성남시에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 왔다”면서 “이는 지방자치 훼손이자 복지 후퇴를 종용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성남시는 3대 복지정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정부와의 협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경기도의 재의 요구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예산안을 처리한 지 20일 이내인 오는 11일까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경기도는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이날부터 산후조리지원금의 절반인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무상교복지원금의 절반인 15만원을 오는 18~21일 학교에서 중학교 신입생 학부모 계좌로 입금한다. 청년배당은 오는 20일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 1분기분 12만 5000원을 받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1-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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