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임산부 및 자녀양육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특별휴가 규정이 담긴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임신 초기(16주 이내)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간의 모성보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참석할 경우 3일 이내 휴가를 낼 수 있다. 자녀의 군 입영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개정안에는 격무 근무와 유공자,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내용도 포함됐다. 대상은 재해, 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과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다. 휴가 일수는 격무근무와 유공자는 5일 이내, 장기 재직 공무원은 2회에 한해 10일간이다. 군은 다음달 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듣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군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저출산문제가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출산장려 특별휴가는 모든 기초단체로 확산되는 추세다. 도내 기초단체 11곳 가운데 8곳이 이미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 모성보호 휴가를 시행하고 있다.
강민호 군 후생복지 담당은 “조례가 시행되면 읍·면과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휴가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라며 “가정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과 사기진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