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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 뒤 취하해도 ‘정신질환자 보호자’ 못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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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신보건법’ 법령 해석

A씨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남편 B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 그런데 A씨는 몇 년 전 남편의 정신질환 문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경력이 있다. A씨는 현재 부인이자 사실상의 보호자로서 남편의 정신병원 입원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남편의 재산권 처분 등에 간여할 수 있는 법적 ‘보호의무자’의 자격은 상실했다는 말을 들었다. 과거 한때의 이혼소송 경력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자격이 제한된 것이다.

10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최근 황상철 법제처 차장 주재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어도 현행법상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재산을 노리고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배우자, 자녀, 주변인 등으로부터 정신질환자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에서 소송이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언제든 소송 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선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법에서는 A씨의 이혼소송 이후 취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정신보건법은 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자격 미달 요건 중의 하나로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을 명시했다. 과거의 소송 경력이 정신질환자와의 이해관계에서 상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는 취지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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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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