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신보건법’ 법령 해석
10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최근 황상철 법제처 차장 주재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어도 현행법상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재산을 노리고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배우자, 자녀, 주변인 등으로부터 정신질환자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에서 소송이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언제든 소송 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선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법에서는 A씨의 이혼소송 이후 취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정신보건법은 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자격 미달 요건 중의 하나로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을 명시했다. 과거의 소송 경력이 정신질환자와의 이해관계에서 상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는 취지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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