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13 총선 ‘바뀐 조항’ 유의를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공보자료 집단 누락 발송,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투표소 변경 관련 의혹, 2012년 4월 총선 때 불거진 투표함 미봉인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대법원 판결,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한 명확한 해명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하마터면 ‘큰일’로 번질 뻔했다.
행정자치부가 “이번 4·13총선을 역대 선거 중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도록 선거 지원에 애쓰겠다”고 16일 밝혔다. 행자부는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을 돌며 지방자치단체 선거 담당 공무원 7800명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교육한다. 무엇보다 정해진 지침을 따라 할 일부터 깔끔하게 매듭짓자는 뜻이다.
먼저 공무원 입장에서 달라진 점을 헷갈리지 않도록 강조한다. 이번 선거에선 투표함 봉쇄(투표 종료 직후 불필요한 접근을 막기 위해 공인된 테이프 등으로 틈새를 막는 것)·봉인 때 참관인도 투표관리인과 함께 서명해야 한다. 또 종전 안내 도우미에 그쳤던 투표안내요원을 사무원으로 격상시켜 위촉한다.
유권자 입장에선 우선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도입된 사전투표 관련 전용 통신망을 구축한다. 사전투표는 당일 투표를 못 할 경우 투표 닷새 전부터 이틀간 전국 읍·면·동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하는 제도다. 이번 투표일은 4월 8일과 9일이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실시간 출력으로 용지 잉여에 의한 오해도 끊는다.
아울러 ‘귀국투표’도 신설됐다. 해외에서 부재자투표를 하겠다고 미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내국인이나 ‘재외선거인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일정 변경으로 귀국했을 때 선거 당일까지 선관위에 신고하면 투표할 수 있다. 재외국민투표는 다음달 30일부터 4월 4일까지다. 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위한 거소투표는 4월 8~13일, 원양 선원 등을 위한 선상투표는 4월 5~8일이다. 일반범 집행유예자와 1년 미만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을 준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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