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2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의 제1호 개혁과제였던 공무원연금개혁은 지난해 5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췄다는 데 의미를 둔다. 야당과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춰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65세부터 지급한다. 연금액도 2016년부터 5년에 걸쳐 동결하고 유족연금 지급률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0%로 통일했다.
또 다른 특징은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상대적으로 덜 받는 ‘하후상박식’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급률을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해 개혁의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142개 모든 지방공기업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 합의를 끝냈다. 전체 기관의 86%인 122곳에서 정년이 60세로 보장돼 임금피크제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7월 권고안 마련 후 대통령 대국민담화(8월 6일)와 노사정대타협(9월 13일)을 거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얻으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공공기관 부채감축과 4급 이상 직원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공직 경쟁력 제고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이창원 행정개혁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정부 내 개혁에서 나아가 민간영역과 비교해 개혁을 이뤄야 국민 체감도까지 끌어올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2-2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