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만~15만원씩 2~3년 저축 땐 저축액의 절반 서울시에서 추가 적립
청년통장은 본인 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이고 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만 18~34세 근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매달 5만, 10만, 15만원을 2∼3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절반을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추가로 더 적립해 준다. 5만원을 저금하면 7만 5000원이 통장에 쌓이는 식이다. 매달 15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540만원의 1.5배인 81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매년 1000명씩 모두 4000명이 청년통장에 가입하도록 지원한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3단계 맞춤형 사례 관리’는 자립의식 고취, 자립 역량 강화, 자립·성장 연결로 구성된다. 청년 소그룹에 특강과 재무 상담 등을 제공하고 사회연대은행·서울산업진흥원이 창업 준비도 돕는다. 관심 있는 기업 탐방 기회도 열어 주고 청년 캠프도 진행한다.
지난해 첫 청년통장에는 1538명이 지원해 1.6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소득 기준과 맞지 않아 1000명이 아닌 938명만이 청년통장을 개설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